10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이면서 20년 미만인 직원 91명에게 명퇴를 허가하고 명퇴금 136억여원을 지급했다.
공공기관 명퇴제도 개선안에 따라 근속연수 20년 이상인 사람에게 명퇴를 허가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자체 인사규정을 개정해 명퇴금 지급대상자를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그 결과 공사가 116억여원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명퇴를 위한 근속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소방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116명이 세운 업체 4곳과 374억원 상당의 위탁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은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사 측이 시범 운영 없이 ‘홈 탑승권 서비스 시스템’을 전국 14개 공항에 일괄 설치, 시스템 설치비 28억5700만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고 연간 운영비 6억1500만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스템이 설치된 공항 중에는 정기노선 취항이 정지된 공항도 포함돼 있었고, 일부 공항은 일평균 시스템 이용객이 1명도 되지 않는 등 14개 공항의 평균 이용률이 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7∼2009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시 외부기관에서 장기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22명에게 아무 근거 없이 평균 등급을 적용하고 1인 평균 18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 실제로
근무하고도 낮은 등급을 받은 직원(1400여만원)보다 400여만원 더 준 사실을 적발하고 성과급을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