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국무원은 각종 자원 개발자에게 부과되는 자원세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개정안은 재정 수입 확대와 에너지 및 자원 소비 억제를 목표로 중요 광물 자원에 붙는 세금을 크게 인상한 것이 특징이다.
종전 원유에 부과되는 자원세는 1t당 8∼30위안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판매액의 5∼10%로 새로 정해졌고, 천연가스에 붙는 자원세는 1천㎥당 2∼15위안에서 판매액의 5∼10%로 바뀌었다.
무게나 부피에 따라 정해지던 원유와 천연가스의 자원세가 판매액에 연동함에 따라 중국석유(페트로차이나)나 중국석화(시노펙) 등 거대 국영 기업들의 이윤이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의 석유 제품 가격은 기업이 아닌 정부 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결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세금 인상분이 전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아울러 석탄에 대한 자원세는 1t당 0.3∼5위안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대신 제철 핵심 원료인 코크스의 재료인 점결탄은 항목이 새로 생기면서 세금이 1t당 8∼20위안으로 크게 올랐다.
중국이 최근 수년간 국가 전략 자원으로 규정하고 채굴과 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희토류에 붙는 자원세도 올랐다.
개정안은 희토류를 기존의 유색금속광물 항목에서 별도로 분리해 1t당 0.4∼60위안의 세율을 매겼다.
유색금속광물이 세율이 1t당 0.4∼30위안으로 변동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희토류 개발에 붙는 자원세가 실질적으로 두 배 오른 셈이다.
국무원은 “1993년 자원세 조례가 제정된 이후 양에 따라 세율을 정하다 보니 석유, 천연가스 등 중요 자원에 붙는 세금이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개정안은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