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1997년 일어난 '이태원 살인사건' 유력한 용의자가 최근 미국에서 한국 송환 여부를 놓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검찰 관계자는 "살인사건 용의자 아더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용의자를 한국으로 송환할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게 대학생 조모(당시 23세)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가 용의자로 지목됐다.
하지만 살인죄로 기소된 에드워드 리는 1999년 무죄가 판정을 받았다. 패터슨은 흉기 소지 혐의로만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패터슨은 사면을 받은 뒤 당국이 출국 정지 연장을 하지 않은 틈을 타 해외로 도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범죄인이 도피 목적으로 출국하면 즉시 시효가 중지돼 현재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를 위한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언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2009년 유족들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하면서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어 작년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