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분양권 거래 광고도 처벌된다

2011-09-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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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16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는 16일부터 청약통장·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의 거래를 위한 광고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약통장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한 규정을 이와 관련된 광고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확대했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및 분양권 등의 거래를 위한 광고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정상적인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는데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양권 및 종합청약저축 등 입주자 저축 증서뿐 아니라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 증명서, 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주는 모든 문서에 대한 광고 행위가 처벌을 받게 됐다.

처벌 대상은 전단지와 같은 유인물, 인터넷(사이트), SMS를 통한 광고뿐 아니라 본인 통장 거래를 위해 본인이 직접하는 광고 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기존에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광고하고 그 광고물을 아직 제거하지 않은 자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광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양도·양수·알선 및 광고를 하다 적발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0년 범위에서 청약도 제한된다. 만약 중개 업자가 불법 광고를 한 경우에는 행정형벌외에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으며, 3년간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을 양수한 자가 주택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할 때까지 양도자가 2중으로 매매할 가능성도 다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입주관련 증서 등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시장 점검 단속반'을 가동해 불법 통장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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