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부인 등 소환…2억 출처 조사

2011-09-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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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31일 곽노현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와 정씨의 언니 등 곽 교육감 측 인사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정씨 등은 31일 오후 2~3시 차례로 검찰청사에 도착했으며 이날 자정을 넘겨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2월22일 자신의 계좌에서 3천만원을 인출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 측에 전달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은 올 2~4월 총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박 교수의 동생 등을 거쳐 박 교수에게 전달했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 가운데 3천만원은 정씨의 계좌에서 인출됐으며 나머지 1억7천만원 중 일부는 정씨의 언니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 측 관계자는 “정씨 등이 박 교수에게 준 돈은 개인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소환자 중 나머지 한 명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 관여한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은 일체 확인할 수 없다. 조사 시간이 길어진 것은 정씨 등이 진술서를 매우 꼼꼼하게 열람한 때문”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계좌 추적 결과에 따라 곽 교육감 측 인사를 추가로 부를지 결정할 방침이다. 또 필요하면 검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박 교수의 동생도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번 주말께 곽 교육감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박 교수 측에 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던 강경선 교수를 31일 오후까지 조사한 뒤 석방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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