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31일 국회에서 제명안이 부결된 강용석 의원에 대해 30일간 국회출석을 정지시키는 징계안이 상정됐다.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출석정지안은 강 의원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강 의원 제명안은 무기명 표결 끝에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 등으로 부결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