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기상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벤처 및 이노비즈기업 발굴 ▲기상산업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 등이다.
이는 기후변화시대를 맞이함에도 국내 기상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고, 향후 기상산업 시장개방으로 외국기상사업자에 의한 국내 시장잠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 기상기업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추천하면 기보가 자체 기술평가를 거쳐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및 R&D특례보증 대상기업에 해당될 경우 ▲부분보증비율 상향조정 ▲보증료 감면 ▲부분연대보증 운용 등을 통해 우대지원을 할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우수기술 보유 중소 기상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 기술개발 촉진 등으로 기상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