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있는 시도상선 자회사(CCCS)의 계좌를 압류했지만 홍콩법원의 ‘압류 중지’ 결정에 따라 권 회장이 계좌에 들어 있던 돈 350억원을 전액 인출하자 우리은행 본점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국세청은 “우리은행 본점을 통해 홍콩 지점의 계좌를 압류한 만큼 압류해지조치로 권 회장이 찾아간 돈은 본점이 대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해외지점이 외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류를 해지했는데 본점에 돈을 내라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