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활용법] LIG손해보험 - LIG ( )를 위한 종합보험

2011-08-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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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화재가 나면 복잡한 일이 많다.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손해만 생기면 그나마 다행. 만약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 법적 분쟁을 맞을 수도 있다. LIG손해보험이 지난 1월 출시한 'LIG ( )를 위한 종합보험' 가입자라면 화재손해와 배상책임은 물론 민사소송으로 인한 법률비용도 보장돼 각종 화재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최대 6000만원(소송이 3심까지 진행시)의 법률비용이 보장된다는 점이 최대 특징이다.

법률비용특약은 가사소송 등 일부를 뺀 대다수의 민사소송에서 발생되는 소송비용과 부대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민사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 심급별로 최대 1500만원까지, 소송에 따른 인지대·송달료 등도 심급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건물과 종업원의 통합관리가 편하다는 사항도 장점이다. 대상 건물에 개인주택 추가가 가능해 사업장과 주택의 단일 보험 관리가 가능하며, 최대 9명의 종업원을 동시 가입시킬 수 있다.

3년이상 가입하는 장기보험으로 보험만기시 만기환급금도 높다. 일반음식점이 보험료로 한 달에 약 2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화재손해 1억원, 화재벌금 2000만원, 음식물 배상책임 1억원, 법률비용손해 6000만원 등의 보장에 만기시 80%를 넘는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상품의 괄호 안에는 점포·공장·기업 등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명이나 가입자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

LIG손해보험 이강복 장기상품팀장은 "화재보험 가입 대상이 점차 넓어지고 중요성도 높아져 보다 진화된 화재보험을 개발했다"며 "화재손해와 배상책임은 물론 국내 최초로 소송비용을 보장하는 개인 사업자를 위한 최적의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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