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양능력 관계 확인된 기초수급자 3만3천명 수급자격 박탈

2011-08-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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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양능력 관계 확인된 기초수급자 3만3천명 수급자격 박탈

(아주경제 총괄뉴스부) 보건복지부는 17일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전체 조사대상자 38만명 중 3만3000명의 수급 자격을 발탁한다고 밝혔다.

이 3만3000명은 부양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초생활수급자다.

수급자격을 잃게된 사람들 가운데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5496명, 1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495명로 집계됐다.

반면 복지부는 수급 탈락자 중 사정이 어려운 1만6천명은 차상위 의료·장애·자활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지자체 자체지원, 민간지원 등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 이번 조상에 따라 수급자 급여가 늘어난 인원은 약 14만명, 줄어든 인원은 9만5000여명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보호가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실시되지만, 지난해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부양의무자 수와 소득재산 정보가 더 세밀하게 파악됐기 때문에 올해 수급자격 탈락자와 수급액이 줄어든 경우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다만 복지부는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 130% 이상에서 185%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저생계비 130%∼185%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보류했다.

또 수급탈락자와 급여 감소자에게는 3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중점확인 대상자로 지정·통보된 약 10만4000명 가운데 4만3000명(42%)은 가족관계 단절,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 가구 분리 특례 등을 인정해 구제조치를 취했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2만2000명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부양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정돼 수급자격을 유지토록했다.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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