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불법 도박 근절 법안 발의

2011-08-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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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16일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감위법 등 6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사행산업 단속체계를 사감위 산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단속센터‘를 설치해 일원화하고, 여기에 국세청, 검찰, 경찰 직원 등을 파견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수사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시단속센터가 불법사행산업의 감시ㆍ단속 업무 뿐 아니라 범죄수익의 몰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폐쇄, 계좌 정지 등의 도박 근절 업무를 ’일사천리‘로 처리토록 했다.
 
 특히 불법 카지노ㆍ복권ㆍ스포츠토토 이용자를 포함해 불법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ㆍ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한 의원은 “사감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합법 사행산업 규제에만 몰두하면서 불법사행산업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불법사행산업이 느슨한 처벌과 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무한질주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법사행산업을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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