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가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 및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가로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
또 현재 LH가 민간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어 임대손실 증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LH의 임대목적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LH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따라 제3자 공급목적으로 취득한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5년 공공임대주택 등에 한해 취득세가 면제되고 있다”며 “적용범위를 임대목적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