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피해보상안 "물 건너가나"… 상임위 통과 어려워

2011-08-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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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가 내놓은 '6000만원 한도 전액보상ㆍ나머지 구간 차등보상' 안이 사실상 좌초되는 모습이다.

포퓰리즘 논란 속에 제출된 이번 안이 형평성에 어긋나 반발 여론이 워낙 거센데다 재원 문제로 인해 정부도 강경하게 버티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소위의 피해 구제안이 특별법 형식으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로 넘어오더라도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 처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상안에 대한 여론과 정부의 반대가 워낙 거세 상임위가 이 안을 책임지기 어려우며, 정치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아 특별법을 처리할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만약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의 과정을 거쳐야 해 보상안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ㆍ중진회의에서 "소위에서 나오는 얘기는 소위 의견에 불과하고 이것이 정식 법안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부정론을 펼쳤다.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도 "편법을 동원해 보상하려는 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할 원칙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특위를 정면 비판했다.

만약 정치권이 의기투합해 보상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청와대와 정부가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라 통과가 쉽지 않을 예상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위의 특별법 추진에 대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규율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판단하겠지만, 정부는 그런 법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주는 것은 이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청와대의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특별법이 이대로 상임위에서 계류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점으로 돌아가 피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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