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여)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홍보물이 공용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포스터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공무상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한 것으로 공용물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그래피티 작업을 구경했을 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최씨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1일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준비위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분무액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 최씨에게는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