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는 사전 자료를 통해 "군 인권 문제는 군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군대 내 폭력적 문화와 폐쇄주의와 같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군인권법 제정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우진 예비역 육군 중령도 “언제까지 군대를 인권유린 현장으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법과 제도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근거가 되는 만큼 군인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현직 군인들은 군의 특수성과 임무 수행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인권만을 위한 법률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용기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법무관은 “군인권법을 제정하더라도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전투원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규정하는 군인복무기본법 형태의 입법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예비역 중장인 정두근 `상호 존중과 배려 운동본부‘ 총재도 “군 인권법 제정 시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인권은 철저히 보호하되 일부의 기본권은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도적 방안으로 군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가칭 군인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진정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사건 처리를 위해 부대 방문권, 정보열람 청구권 등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군인인권위원회의 기능으로 △인권관련 자문ㆍ권고 △군인의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ㆍ구제 △군인과 군인관련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