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대 서비스 확대

2011-08-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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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우리은행은 오늘 16일부터 노령층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창구송금 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이체수수료 등 내국환 수수료에 대해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폭을 50%로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의 창구송금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는 100% 면제했다.

또한 만 18세까지의 소년소녀가장과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해서도 금융권 최초로 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키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지원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또한 이번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대폭 확대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서민층에게도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앞으로 여타 부문에서도 업무처리 합리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고객에게 환원하는 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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