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의원 38명, 인천공항 민영화 중단법안 발의

2011-08-11 15:5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여야 의원 38명은 11일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작업을 막기 위해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영실적이 우수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이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에 매각되면 국부유출과 헐값매각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항이용료 상승 등 서비스 수준도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999년 개항을 앞두고 운영 안착이 불투명하던 시기에 민영화 대상이 됐지만 이후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며 상황이 변했다”며 “여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법률 제2조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 대상 기업 6개 중에서 인천공항공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 의원과 이혜훈·정희수 한나라당 의원도 참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