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영실적이 우수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이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에 매각되면 국부유출과 헐값매각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항이용료 상승 등 서비스 수준도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999년 개항을 앞두고 운영 안착이 불투명하던 시기에 민영화 대상이 됐지만 이후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며 상황이 변했다”며 “여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법률 제2조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 대상 기업 6개 중에서 인천공항공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 의원과 이혜훈·정희수 한나라당 의원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