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국마사회가 직원 1507명에게 퇴직금을 13억원 넘게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115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2011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인건비 전환금만을 포함할 경우에 비해 2008~2010년 사이에 1507명에게 퇴직금 13억37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의 한 관계자는 “퇴직금 지급기준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노조와 협상을 통해 지급기준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사회는 지난 2005년 10월 연차휴가수당을 이미 기본급에 통합했으므로 유사한 수당을 신설해 미사용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해선 안 되는데도 2010년 10월 최대 5일분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1031명의 직원들에게 6억500만원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2011년도 연차휴가수당을 폐지했다.
한편 마사회는 정부가 지난해 정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기준에 따르면 간부직의 경우 총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기업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2011년 5월말 현재 마사회의 총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였다.
마사회를 포함해 9개 공기업들이 권고기준을 지키지 못했지만 한국조폐공사는 27.2%, 한국수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전력공사는 27%, 한국도로공사는 25.8%, 한국관광공사·LH는 25%였다.
마사회보다 비중이 낮은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21.2%)뿐이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의 총연봉 차등폭도 20~30% 이상이어야 하지만 마사회는 17.6%에 불과했다.
20% 미만인 공기업은 마사회를 포함해 4개로 한국도로공사 19.8%, 한국조폐공사 19.3%로 마사회보다 높았고, 대한석탄공사만 14.2%로 마사회보다 낮았다.
마사회 관계자는 “올해까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