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종교단체 문화·복지사업 보조금 허용

2011-08-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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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종교단체의 문화·복지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종교단체에서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가 목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수립기준에 따르면 종교단체의 비 종교적 행사 등에는 경상, 민간행사, 사회복지, 민간자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공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종교단체에 지원할 수 없다.
 
 지난 2006년 보조금 지원 기준이 강화되면서 종교단체 보조금 지원이 금지됐다.
 
 감사원은 지난 3일 전남도와 진도군이 진도군교회연합회가 매년 개최하는 진도국제씨뮤직페스티벌 행사에 2008년부터 3년간 사회단체ㆍ민간행사 보조금 2억원을 부당하게 교부한 사실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또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자본 보조와 사회단체 보조를 포함,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하게 되고 한도제와 3년 일몰제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민간이전경비 중 경상 보조와 민간행사 보조 등에는 한도액 설정과 성과평가 등이 적용됐지만 민간자본 보조는 시설 설치 등에 대한 1회성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해 제외됐다.
 
 한편 2014년 자치단체 사업예산 성과관리가 의무화되기 앞서 내년부터는 전 지자체가 성과예산서를 작성한다.
 
 성과예산서란 예산을 짤 때 목표와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같이 넣고 다음 해에 이를 평가하고 이듬해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범에 들어간다.
 
 지자체가 장학재단에 출연할 때는 설립과 목적, 지자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 임면, 정관 변경 승인, 예산 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에 근거하도록 했으며 사립학교 설립 자금은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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