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신고소득과 국세청 확정소득 간 차이로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3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하도록 했다.
연금보험료 일부만을 납부한 가입자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합산하고 이를 가입기간에 반영해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을 증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렸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하지 않고 다음 달 연금액에서 과다 지급된 금액을 정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부당수급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국민연금공단 처분에 대한 이의와 관련해 적법성·타당성을 심사하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위원을 20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위원의 실무경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