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우리 부가 2009년 사업용 차량에 영상기록장치, 이른바 블랙박스를 의무화 했다고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무화 한 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라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 블랙박스와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했다.
2009년 12월29일 교통안전법에 등록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주행거리와 주행시간, 속도, 가속도, 브레이크 신호, GPS좌표 및 방위각 등을 기록하는 장치로, 사고 당시 현장 증명을 목적으로 영상 및 음성을 저장하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와는 다르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는 블랙박스의 일부로 보기보다는 1986년부터 시행중인 아날로그운행기록장치를 디지털화 한 차량에도 적용하겠다는 측면이 강하다. 이미 EUㆍ중국ㆍ이집트 등서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신차의 경우 올해부터, 기존 차량은 2013년부터 택시ㆍ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의무화 된다.
이에 반해 블랙박스는 영상 및 음성기록이 사생활 보호에 침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의무화 된 바 없다. 근거 법률도 없으며 사고 때 잘잘못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이유로 운전자 자율적으로 일부 장착되고 있다. 다만 국토부 측은 이와 관련한 KS표준을 제정해 놓은 상태다.
한편 최근 일부 매체에서는 블랙박스가 의무화 되며 시장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며, 블랙박스와 이번에 의무화 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혼동해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