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 검토

2011-08-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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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를 2030년 53%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이춘식·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가 받고 있다.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인 9만1200원이다.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 분석자료를 인용해 현재 소득하위 70%인 수급대상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노인으로 변경하면 수급자가 2018년 64%, 2030년 53% 수준으로 축소된다고 전했다.

수급자를 축소하는 대신 수령액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인상금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수급 대상 축소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예산 축소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의견을 내놓기로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위는 오는 23일 2차 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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