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예산편성 주민 직접 참여’ 관련 조례 입법예고

2011-08-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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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경기도 고양시는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고양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이 예산편성이나 운영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핵심인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운영되는 지역회를 통해 가능하며 관내 주민이면 누구든 제한 없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해당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공청회나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제안할 수 있다. 주민들의 의견은 예산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예산위원회는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을 통해 100명 이내로 위원을 모집, 분과위원회별로 활동하며 주민제안 사업들을 검토해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후 예산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고양시와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과거 예산편성 과정의 폐쇄적인 방식을 벗어나 시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방식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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