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왼쪽),이지아/서태지컴퍼니,SBS '아테나'] |
29일 오전 10시 언론에서는 이들이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이날 오후 5시 이지아 측이 "내용증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아 측은 이날 합의 이후 서태지컴퍼니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 중에 “상호 비방 비난하지 않겠다”는 조정 내용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서태지측 자료에 의하면 "서태지 측은 추가소송의 여부도 검토한 바는 있으나 이지아 측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이기에"라고 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오전 10시 상호 비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11시 보낸 보도자료에 이 같은 내용을 적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 수정 보도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너무 실망스러워 내용증명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양측은 8월8일로 예정된 3차 공판을 불과 열흘 앞두고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키이스트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두 사람의 소송으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양 측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29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혼한다 ▲금전 거래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혼인과 관련된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조정 내용을 공개했다.
키이스트 측은 "미국에서의 이혼이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법률적인 결함으로 서류상의 정확한 이혼 절차가 다시 필요한 점과, 기존 보도와는 달리 양측은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음 이외에 합의 후에도 계속 될지 모르는 오해와 루머를 방지하고자 양측의 동의하에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들의 결혼 생활은 '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의 상업적인 행위'를 금하고 위반할 경우 2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비밀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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