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이날 오전 10시께 출두한 임 전 회장은 “지역에서 사랑 많이 받았는데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예금주에 피해를 줘 죄송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 불법대출과 배임행위로 보해 저축은행과 보해양조 모두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임 전 회장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일부 은행 자금이 보해양조 측에 불법적으로 흘러간 정황을 잡고 회사의 회계 자료와 주식거래 내용 등을 확인해 왔다.
지난달 17일 검찰은 전남 목포시 보해양조 본사와 경기도 용인의 지점, 서울 강남구 임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해 저축은행 지분은 보해양조 40%, 본인 27.6% 등으로 임 전 회장 측이 75% 이상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회장은 보해양조 창업주인 고(故) 임광행 회장의 장남으로 1985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왔으며 지난달 1일 대표이사 회장에서 물러났다.
이에 보해양조는 같은 달 23일 임 전 회장과 임광행 회장의 3남인 임현우 공동 대표 체제에서 임현우 단독 대표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보해양조는 2월 중순 영업정지된 보해 저축은행의 대주주로, 보해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적 보호한도 외 예금액을 책임지라고 보해양조측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