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한영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청구된 송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사실 중 위헌결정이 난 야간 집회 부분이 제외되고, 야간 시위로 피의사실이 특정되는 등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됐으며 검찰이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를 소환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발부 이유로 꼽았다.
송씨는 현행법상 금지된 야간 차로 행진을 강행하고, 시위과정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한 1ㆍ2차 '희망의 버스'를 트위터 등을 통해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19일 송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강제수사 불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