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6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영업에 사용하는 대규모소매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화·명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PB상품 수령 지체, 반품, 구속조건부거래,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권 구입 요구 등 각종 이익제공 강요/불이익제공, 보복조치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돼 법률로 금지된다.
대규모소매업자가 상품대금 감액, 반품, 이익제공 강요 등을 할 경우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납품업자의 계약 확인 통지에 대해 대규모소매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의 존재를 추정하는 계약 추정제도도 도입된다.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로 명시된다.
대규모소매업자가 실시하는 판매촉진 행사에 있어 납품업자의 비용분담액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고 판촉사원은 특수한 판매기법·능력을 가진 숙련사원을 파견 받아 납품받은 상품관련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등에 한정해 허용된다.
거래 중단이나 매장 위치·면적 등 변경 시 해당 납품업자가 지출한 비용 중 잔여 계약기간 상당분을 보상해야 한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시정조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경쟁제한적 요소가 강하거나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이날 당정협의에선 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사업자의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약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