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16개 중앙행정기관과 조세심판원 등 20개 소속기관이 내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에 따라 정부과천청사를 정부청사로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입주 대상기관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과천청사 입주기관은 법무부,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장·차관급 4개 기관과 경인통계청 등 8개 특별행정기관, 정부통합콜센터 등 총 14개 기관이다.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는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법제처·소방방재청 등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현재 입주해 있는 외교통상부·통일부·행정안전부·특임장관실 이외에 여성부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5개), 총리소속 위원회(1개),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3개)를 새로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실장급 및 과천시장·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참여하는 ‘과천청사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그간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발전을 원하는 과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 등을 위해 개발을 보류해 온 과천청사 앞 유휴지(8만9120㎡) 3개 필지도 본격 개발키로 했다.
우선, 내년도에 ‘과천청사 앞, 유휴지 개발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리실·기획재정부·과천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이전을 앞둔 중앙행정기관 이전 준비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대상기관과 이전일정 협의에 들어갔으며 내달 말까지 구체적인 이전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2014년까지 약 2만3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