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종건에 따르면,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3차) 구간은 작년 5월 24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한 후 법면부 등이 확대돼 올 7월 11일에 변경인가 고시된 지역이다.
종건은 토지분할 등 내부절차를 거쳐 오는 8월말 또는 9월 중 손실보상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평 상습 수해지역 보상.이주가 시급하다는 시의원 및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현장을 확.검토한 결과 해당지역은 무허가건물 등이 산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지역은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일어남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이었다는 게 종건 측의 설명이다.
이에 종건은 관계기관 협의 등 다각도로 검토, 협의보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6월말 보상.이주를 완료하고 7월 23일 현재 무허가건물 등을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종건 관계자는“무허가건물 주민들은 대부분 연로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로 보상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상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계기관 협조를 구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보상을 구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