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식품부 장관은 경매를 통한 낙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해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을 제한하도록 하는 가격안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격안정명령을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낙찰가격의 변동율 또는 매매방법 제한을 위해 대상품목, 기간, 이행방법을 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외에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원칙에서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경매와 함께 일반적 거래방법으로 규정 ▲출하대금 결제의 안전성 확보와 도매시장법인의 경쟁촉진을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간의 판매대금 정산을 별도의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