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 임기가 끝나는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연임제청을 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연임 명령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김 사장은 이달 27일 3년 임기를 채우고 내년 7월27일까지 1년 더 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 사장의 연임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것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사장은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 평가 A등급을 받았고, 기관장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마무리지을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적임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