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과천시민회관에서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열리는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검사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6월 기준 183만대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9.1%를 차지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연간 5만6천톤(t)의 일산화탄소와 9천100t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고 있지만 배출허용기준 등 검사제도가 미비해 배출가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운행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등 사전작업을 추진, 수도권과 광역시 등 인구 밀집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검사제도안을 마련했다.
2013년 260cc 초과 이륜차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모든 이륜차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신규 출고 3년 이후부터는 1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방안을 수정·보완하고 올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도입되면 대기 환경개선 뿐 아니라 소음기 등 불법 변경 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