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4일 한국석유관리원이 상반기 정유사, 주유소 등 석유제품 판매소 1만8천220곳의 석유제품 품질을 검사한 결과, 총 333곳이 비정상적인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체 조사업체 대비 적발업체 수 비율은 1.8%로 작년(1.7%)보다 다소 높아졌다.
특히 가짜 석유제품 유통이 우려되는 공휴일과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품질검사를 강화한 결과, 이 시간대에 전체의 44%인 14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휘발유에 자일렌, 톨루엔 등을 혼합한 가짜 휘발유나 경유에 등유 등을 혼합한 가짜 경우 등 가짜 석유제품을 팔다 적발된 업소가 264곳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주유소는 218곳이었다.
이 중 2차례 적발된 업소가 25곳이었고, 3차례 적발된 주유소도 공주시 C주유소, 음성군 Y주유소 등 2곳 있었다.
이밖에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용도 변경해 판매하는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업소가 40곳이었고 황분, 수분, 색 등 품질 기준을 벗어난 제품을 판매한 업소가 29곳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주유소 수 대비 적발 주유소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6.5%), 충남(3.5%), 경기·충북 (2.9%) 등이었다.
특히 인천 계양구 및 서울 강북구는 주유소 5곳 중 약 1곳이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별로는 특정 브랜드를 내걸지 않는 자가폴 주유소의 적발비율이 12.7%로 가장 높았고, SK에너지 64곳(1.4%), 에쓰오일 61곳(3.2%), GS칼텍스 46곳(1.3%), 현대오일뱅크 40곳(1.6%) 등이었다.
한편, 길거리에서 임의로 판매하는 업자 등 비석유사업자의 제품 품질을 조사한 결과, 1천401곳이 적발됐는데 이 중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한 업소가 1천245곳이었다.
특히 대구(438곳), 부산(178곳), 경기(160곳), 경북(128곳) 등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비석유사업자의 비정상적 제품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