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컨슈머는 단순한 과실이나 불친절 등을 이유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협회는 불랙컨슈머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 △단순한 과실을 이유로 반복적인 민원 제기 및 보상 요구 △채무감면을 목적으로 한 억지 주장 △과다한 보상을 위한 억지 주장 및 욕설, 폭언 △영업장을 방문해 소란을 피우거나 대표자 면담 요구 △여성 상담사에 대한 비인격적 언행 및 장시간 통화 등을 들었다.
A씨는 모친의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를 요청하면서 70% 감면을 요청했다가 카드사가 이를 거절하자 일주일에 2~3회 전화를 걸어 장시간 통화하며 상담원을 괴롭혔다.
B씨는 여성 상담원에게 성적인 농담을 일삼으며 언론 유포 및 상담원 인사조치 등으로 상담원을 협박하기도 했다.
협회는 블랙 컨슈머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도 회사 이미지와 금융당국의 민원평가 반영 등을 우려해 블랙컨슈머의 요구를 수용하는 신용카드사의 미온적 대처가 오히려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금융거래 상담 또는 민원 제기 시 통화내용은 녹취돼 소송 시 사실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욕설, 폭언, 협박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