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30년을 넘기면서 틀 자체가 바뀐 것도 10여차례에 이르고, 공급방식이나 전매제한 등 주택공급규칙이 바뀐 것은 80여 차례가 넘는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청약제도는 1순위 기준이 몇번이나 바뀌는 등 변경이 잦아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변경 잦은 청약제도 부적격자만 양산
청약방식 변경이 너무 잦다보니 전문가들조차 헷갈려 할 지경이다.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청약 방식이나 전매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1년에 몇 번씩 바뀔 정도다.
사전 인터넷을 통해 청약 시뮬레이션(모의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컴퓨터를 잘 모르는 이용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자주 바뀌는 청약자격으로 인해 부적격자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경우 당첨자 1만2959명 중 부적격자가 795명, 당첨 후 서류미제출자가 930명이다. 약 10% 정도가 청약제도를 잘못 알아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고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기금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청약통장을 4개나 만든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주택기금을 늘리기 위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하나로 묶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통장)을 2009년 5월 신설, 히트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의 이탈현상은 급증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지난 2009년 4월 106만9510명에서 2년 후인 지난 4월에는 58만7837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청약예금 가입자도 같은 기간 235만132명에서 186만 5087명으로 50만명 가까이 통장을 해지했다. 10년 넘게 예·부금을 부어왔지만 청약기회가 크게 줄어들면서 어쩔수 없이 해지한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다.
◆탈 많은 보금자리도 계속 바껴
2009년 도입된 보금자리주택은 1순위 기준이 세 차례나 변경됐다. 2009년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는 '무주택 5년 이상, 청약저축 1200만원 이상'이었지만 2차지구 사전예약에서는 '무주택 5년 이상, 청약저축 8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3차 사전예약 당시에는 ‘무주택 2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자’로 다시 바뀌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특별공급도 기준이 계속 바뀌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범지구 청약당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했던 소득 요건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한 차례 상향 조정됐다. 이후 평균 재산 2억원과 시가 2500만원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들은 청약을 제한하는 자산기준이 도입됐다.
국토부는 또 지난 6월부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장애인특별분양, 유공자특별분양 및 일반분양의 60㎡ 이하 주택에 확대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평균 자산 규모는 2억1550만원으로 상향했다. 주택 규모도 60㎡ 이하 공급물량을 기존 20%에서 전체 공급량의 50%까지 확대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보금자리 제도 자체가 탈이 많다보니 이에 따른 청약제도도 계속 수정한 것”이라며 “보금자리 주택 자산기준을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미분양 사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