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을 물론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저축은행에도 공적자금을 신속히 투입해 자본확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결산 결과를 토대로 7~8월 중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인 저축은행 중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저축은행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3월 말 현재 BIS 비율 1% 미만인 저축은행은 1곳이지만 이후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지속된 만큼 퇴출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BIS 비율 3~5%인 곳은 최장 6개월 이내, 1~3%인 곳은 1년 이내의 경영 정상화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BIS 비율이 5%를 넘으면 구제키로 했다.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재원을 통해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BIS 비율 5%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은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자본확충 등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안정기금의 조성 규모와 지원 시기 등은 경영진단 결과가 나온 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증자, 배당 및 임직원 급여 제한, 경영감시인 파견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한 PF 채권의 사후정산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또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 완화, 부동산여신 규제 합리화,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제도 합리화 등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영업정지시 예금주가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원금의 액수를 기존 2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원금을 찾을 수 있는 시점도 영업정지일 2주 후에서 4영업일 후로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