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퇴출 저축은행 명단 공개

2011-07-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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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비율 5% 이상 공적자금 투입 경영정상화 유도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오는 9월 중순 경영 부실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저축은행 명단이 발표된다.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을 물론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저축은행에도 공적자금을 신속히 투입해 자본확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결산 결과를 토대로 7~8월 중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인 저축은행 중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저축은행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3월 말 현재 BIS 비율 1% 미만인 저축은행은 1곳이지만 이후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지속된 만큼 퇴출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BIS 비율 3~5%인 곳은 최장 6개월 이내, 1~3%인 곳은 1년 이내의 경영 정상화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BIS 비율이 5%를 넘으면 구제키로 했다.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재원을 통해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BIS 비율 5%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은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자본확충 등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안정기금의 조성 규모와 지원 시기 등은 경영진단 결과가 나온 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증자, 배당 및 임직원 급여 제한, 경영감시인 파견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한 PF 채권의 사후정산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또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 완화, 부동산여신 규제 합리화,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제도 합리화 등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영업정지시 예금주가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원금의 액수를 기존 2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원금을 찾을 수 있는 시점도 영업정지일 2주 후에서 4영업일 후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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