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경수사권 조정 막판 진통

2011-06-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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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법조개혁 법안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처리한 법조개혁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196조 중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과, '검찰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놓고 충돌했다.

한나라당은 대체로 정부내 조정과 사개특위의 합의가 이뤄진만큼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에 지나친 권한을 줄수 있는만큼 '모든'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사위는 견해차가 좁아지지 않을 경우 하루 더 절충 시간을 갖고 29일 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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