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르면 올해부터 국토해양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권력기관이나 민원인과의 접촉이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실·국 단위 청렴도 평가를 시범 실시한 뒤 다른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행 기관별 평가의 경우 기관장은 평가에 신경을 쓰지만 다른 구성원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청렴도 제고라는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올해부터 각 기관의 부패 공직자 적발 실적과 처벌, 온정주의 적용 사례 등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키로 한 바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직자가 조직 내·외부에서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자와 청탁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이르면 8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9월부터 전 공공기관에 도입토록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