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우리 기자) 칭다오(靑島)시 황다오(黃島) 변경 파출소 공안(경찰)이 관할 항구 내 어민의 어망과 어구 정리를 도와주고 있다. 중국은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6월 1일을 기점으로 3개월 동안 북위 35도 이상의 발해(渤海)와 황해(黃海)에서의 조업을 중단한다. 현재 산둥(山東)성 해양조업, 변경 공안 등 관계 부처는 어민을 대상으로 조업 중단 소식 홍보, 어선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칭다오(중국)=신화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