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검찰수사 등 이번 건으로 실추된 ‘공정사회’ 기조는 관련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나가되, 정치권의 무분별한 폭로전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 정면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사회’ 기조 재확립 위해 관련 법 개정
청와대는 이번 저축은행 비리로 다시 한 번 심각성이 드러난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상의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전관예우 금지를 일반 공직자에게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엔 퇴직 후 취업 제한 직무범위를 소속 ‘부서’의 업무 관련성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고, 로펌과 금융지주회사 등도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 포함토록 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마련 중인 법 개정안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업무 범위와 기간을 보다 확대하고, 분쟁소지를 줄이기 위해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퇴직 공직자가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서 자리를 맡아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6월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野 ‘허위 폭로전’엔 단호히 대응
아울러 청와대는 여권 및 정부 내 고위인사를 대상으로 야당의 ‘허위’ 폭로전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전날 야당의 저축은행 관련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 저축은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날 박지원 의원은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직한 점 등을 들어 “삼화저축은행이 부산저축은행으로 인수·합병(M&A)될 때 정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합병한 사실이 없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또 같은 당 이용섭 대변인은 “권재진 민정수석에게 저축은행 관련 청탁을 하려했던 박종록 변호사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의 친삼촌”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가 번복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이런저런 의혹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팩트(사실관계)부터 틀렸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측으로부터 한 지방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저축은행은 민주당 박 의원의 지역구 전남 목포에 위치한 '보해저축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