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격국(EU 각국)의 세무전문가가 각각의 해당 국가의 조세법령과 제도에 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더라도 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예컨대 프랑스 세무사가 FTA 발효 후 국내에서 프랑스 세법에 대한 상담 등의 세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외국 세무사 및 세무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자격등록, 갱신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들의 회계감사 분야가 전면 개방되는 것과 달리 세무사 업무는 국가 세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방되는 업무 분야가 제한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