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1일 한강수계 지역에 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는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지자체는 내달 1일부터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고 오염총량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염총량으로 관리하게 될 물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이다.
오염총량제가 오는 2013년 6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앞서, 환경부는 내달 중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시·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을 고시키로 했다.
또, 시·도지사는 단위 유역별로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도록 공지했다.
한편, 오염총량관리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와 사업장에는 제재가 가해진다.
목표수질을 맞추지 못하는 사업장은 1kg당 BOD 5800원, T-P 2만5000원의 총량 초과 부과금을 물어야 한다. 반복적으로 초과하면 조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등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