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임대주택 재임대 가능해진다

2011-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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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이전 늦는 경우, 최대 2년 허용<br/>임차인에 권리관계 설명 절차 규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기관의 이전이 늦어져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대(재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임대 주택의 권리관계 설명에 대한 방법과 절차가 명확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전대가 최대 2년간 허용된다. 이는 세종시 공공임대주택은 오는 9월부터 시작해 2012년 3월까지 약 126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기관 이전 시기는 이보다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대를 제한하면 기관이 이전할 때까지 빈 집으로 방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만 기관이 이전하면 전대 받은 자와의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설명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설명의 대상·방법·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설정여부와 각종 세금 체납액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설명을 듣고 이해 했음을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승강기·배관 등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목적) 적립 여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1년에 두 차례 조사해,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가산금리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에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가 추가됐으며, 적립요율은 영구·국민임대주택과 같은 표준건축비의 0.004%로 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가 두터워지고, 임대주택의 유지·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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