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생 의무복무 안하면 반환금 2배

2011-05-31 07:18
  • 글자크기 설정
국민 세금으로 4년간 공부하는 경찰대 졸업생이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할 경우 국가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2배로 늘어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경찰대학설치법이 29일 공포됐으며 3개월 후인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에는 의무복무를 규정한 제10조에 ‘경찰청장은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을 고려해 상환해야 하는 경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4항과 ‘경비를 매년 고시해야 한다’는 5항이 신설됐다.

최근 들어 경찰대를 졸업하고서 사법시험 합격 또는 준비, 적성 문제, 일반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조기 퇴직하는 인원이 늘고 있고 반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 때문에 개정된 것이다.

경찰대 졸업생은 재학 4년간 모든 비용을 지원받지만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할 경우 국가에 갚아야 하는 금액은 최대 2천800여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상환 금액에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포함하지 않고 보수와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만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수업료와 기숙사비까지 포함되면서 올해 졸업생이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면 최대 5천250여만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상환 금액은 국공립대의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포함해 산정한 것이며 매년 물가상승 변동폭을 계산해서 새로운 금액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