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부는 카바수술에 대해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바수술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적용 시점은 오는 2012년 6월 14일까지다.
카바수술은 송명근 건국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개발한 시술법으로 그간 수술의 안전성 여부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돼 왔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의한 조치로 카바수술은 엄격한 수술 적응증(대상 질환·환자) 범위 내에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시술이 가능해진다.
전향적·후향적 연구의 관리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카바수술관리위원회가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바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자체 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통과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또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이미 급여로 인정되는 판막치환술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카바수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이 당초 보다 늦어진 데 대해서는 “관리위원회 구성, 시술자 의견 수렴 등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조건부 비급여가 종료된 후에는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와 함께 후향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