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선고…나머지 3명 13~15년

2011-05-27 21:14
  • 글자크기 설정

석 선장 총격 아라이 유죄…나머지는 무죄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을 받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의 압디하드 이만 알리와 압둘라 알리, 아울 브랄랫 등 3명은 13~1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라이가 청해부대의 2차 진압작전 때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아 인간방패로 쓴 혐의(강도살인미수) 등 검찰이 기소한 8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두찬 선원 등이 아라이가 '캡틴(선장), 캡틴'하며 조타실에서 선장을 찾는 소리를 들은 뒤 총소리를 들었고, 석 선장의 왼쪽 대퇴부에서 AK탄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석 선장 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브랄랫에게는 징역 15년, 아만 알리와 압둘라 알리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3명이 석 선장 살해공모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해부대 1차 작전 때 해군을 향해 총격을 가한 혐의와 김두찬 갑판장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선원들과 해군의 진술 등을 증거로 받아들이며 유죄로 판결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종변론에서 아라이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와 강도살인미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만 알리와 압둘라 알리, 브랄랫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아라이의 석 선장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만족한다면서도 나머지 해적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순수한 법리문제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항소할 뜻을 시사했다.

아라이의 변호인인 권혁근 변호사도 "1심 변론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항소심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심원단도 이날 오후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평의 끝에 만장일치로 8개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같은 유·무죄 의견과 형량 의견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