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차등부과를 둘러싼 논란 속에 공무원 복지비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결정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등 13개 기관의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월정직책급, 특정업무비의 보험료부과 처분 취소신청을 심의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위원 만장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공무원이 근로 제공을 이유로 지급받는 금품이라면 보수 등 규정에서 받든지 별도 예산에서 받든지, 명칭에 불구하고 보수로 봐야 하며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공무원의 복지비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비 등이 사기업의 보수내역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