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온라인 뉴스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5일 동성애자의 성 정체성을 지니고 살다 군 복무 중 자살한 김모 씨의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의 아버지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부대에서는 그가 성적 정체성 및 부대적응 문제로 혼란을 겪었고 자살을 시도한 것을 인지했으므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의 진료 및 가족 면담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선임병의 폭언, 욕설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지휘관은 김씨가 부대에 전입한 때부터 자살할 때까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게 하지 않았고 그가 선임병의 잦은 지적이나 압박으로 총기 자살을 생각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보호·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극단적 선택을 한 김씨 자신의 책임이 80%라고 보고 나머지를 국가 책임으로 인정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2009년 8월 입대한 김씨는 신병 면담 도중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동성애자로 생활했다'고 밝혀 보호관심병사로 분류됐으며 성적 정체성 혼란 등을 겪다가 화학물질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부대 측은 김씨의 보호관심병사 등급을 올렸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는 선임병의 폭언에 시달리다가 몸에 항공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숨졌다.
이에 김씨의 아버지는 부대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