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

2011-05-25 18:3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형선(59) 해동건설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3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1000억원대의 자금을 투자한 경기 시흥의 영각사 납골당 사업, 3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준 전남 신안군 리조트 개발사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호남지역 출신 인사들 사이에 지인들이 많은 박씨가 참여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했던 점을 들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창구 역할을 했는지를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작년 말 기준 부산저축은행 지분 9.11%를 소유하고 있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2003년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주식을 합당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수해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44억5000만원을 지급 받은 것이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