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다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5일 조문학 전 사내이사가 재직기간 중 개인채무를 담보하거나 변제할 목적으로 합계금액 71억원에 달하는 배임행위를 했고 이와 관련한 3건의 사문서 위조사실이 확인 됐다고 공시했다. 횡령·배임금은 자기자본에 56%에 달하는 금액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횡령·배임 혐의의 대상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